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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안 내도 된다

Posted November. 19, 20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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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행정 및 공공, 금융기관에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이사를 했을 때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새 주소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 공공, 금융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유를 위해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8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민원서류는 24종에서 내년 7월부터는 34종으로 늘어난다. 2007년부터는 인감증명과 지적등본 등 40종의 행정정보를 3개 부문의 554개 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이어 2007년 12월부터는 행정기관 간에 사업허가증과 수출입신고필증 등 74종의 민원서류 내용을 공유한다. 단 금융기관은 수출신고필증 등 41종만, 공공기관은 72종의 정보만 활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유센터가 행정, 공공,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신청하면 은행 보험사 등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