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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잇단 잡음 재선거 벌써 부정시비

부재자신고 잇단 잡음 재선거 벌써 부정시비

Posted October. 13, 20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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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부재자 신고를 대량으로 대리 접수시킨 사례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북구 선관위가 다른 사람의 주소와 명의를 도용해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정모(45) 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씨는 11일 오후 이번 부재자 신고기간인 711일에 239명분의 부재자 신고서를 효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정 씨가 제출한 부재자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최소 13명이 정 씨에게 부재자 신고 대리 접수를 부탁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씨가 제출한 부재자 신고서에는 서명 날인이나 주소지가 누락된 경우도 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제38조 부재자 투표)에 따라 이번 재선거에서는 유권자 누구나 부재자 신고만 하면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할 수 있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도 뒤늦게 부재자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경기 부천 원미갑에서도 2통 이상 함께 접수시킨 부재자 신고서가 모두 539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측은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부천 원미갑 지역의 동사무소 몇 곳을 확인한 결과 그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혼자서 50장을 대리 접수시키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 제출자가 열린우리당 관계자라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부천 원미갑 지역 후보인 이상수() 전 의원 측은 중앙당 차원에서 부재자 투표 독려 활동을 했다면 모를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도 기자회견을 갖고 부재자 신고 대리 접수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