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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철폐 인권위가 학력제한

Posted July. 11, 20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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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나이와 학력제한을 없앨 것을 권고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통해 49급에 해당하는 부산 및 광주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의 지원자 요건을 고교 졸업 이상으로 제한했다.

지역사무소장(4급)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5급별정직 5급 상당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지역사무소 직원은 인권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8급, 별정직 8급 상당 또는 특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 실무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했다.

지난달 인권위는 수산 직렬 공무원 89급 특채 지원자 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학력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학력 및 나이 제한을 대표적인 고용차별로 보고 지난달부터 67개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 안종철() 차별조사국장은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도 이 규정을 풀기 위해 중앙인사위와 협의했으나 결정이 늦어졌으며, 다음 채용 때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조이영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