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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음란물 첫제재

Posted June. 13, 20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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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성인용 동영상 등을 제공한 SK텔레콤과 동영상 제작자 등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인용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SK텔레콤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동영상을 검찰이 음란물로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12일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K텔레콤과 이 회사 성인 동영상 서비스 운영책임자 최모(40)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TF와 LG텔레콤의 통신망 이용업체인 KTH와 인터펄스, 동영상 제작업자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동영상 서비스인 준(June) 네이트(nate) 등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과 야설(야한 소설) 등 2100여 개를 게시해 매년 평균 78억 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KTF는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열사인 KTH가 제공하는 음란 동영상 1900여 개를 동영상 서비스인 핌(Fimm)의 성인란에 게시해 연평균 9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KTH는 연간 18억 원을 벌었다.

LG텔레콤도 2003년부터 통신망 이용업체인 인터펄스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통해 연간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성인 동영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 SK텔레콤의 경우 성인물 이용료를 콘텐츠 제공업체와 3 대 7의 비율로 나눴다.

통신망 이용업체를 통해 성인동영상을 제공한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이용료를 1(이동통신회사) 대 2(통신망 이용업체) 대 7(콘텐츠 제공업자)의 비율에 따라 나눠가졌다.

이동통신업체 3사는 성인물 이용료의 일부를 챙기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가 동영상을 보는 시간에 해당하는 통화료를 별도로 챙겼다. 3분 분량인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정보 이용료가 900원, 통화료는 990원 선이다.

검찰은 KTF와 LG텔레콤은 통신망 이용업체(KTH 등)를 이용했기 때문에 판례상 처벌할 수 없어 KTH 등을 약식기소했다.

법정 공방 예상=이동통신 회사와 콘텐츠 제공업자 등은 제공된 동영상이 영등위 심의에서 18세 관람가 등급으로 통과된 것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동영상은 영등위 심의를 받은 영상물을 재편집한 것이며, 영등위의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물로 볼 수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월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와 다음,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 업체를 약식기소했으나 이들 업체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