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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대책 주요내용

Posted June. 01, 20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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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업 창업 어려워져

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미용, 세탁, 제과점에 대한 진입제한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2007년부터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전문교육기관에서 6개월가량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을 받아야 창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부미용사는 별도의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창업할 수 있다.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도 별도의 자격증이 생긴다.

세탁업과 제과업 외에 산후조리원도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금년 하반기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산후조리원은 내년부터 일정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창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은 창업에 제한이 없었다.

현재 영업 중인 295개의 산후조리원도 신설되는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상권 밀집지도 탄생

중소기업청은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창업이 상권분석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까지 1600개 상권을 분석한 온라인 상권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삼계탕 가게를 열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가 상권지도에서 이 지역의 삼계탕 가게 밀집도 지수가 125(적정 90100)로 포화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에서 창업하도록 한다는 것.

하반기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가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40만 원을 보조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들이 성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영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점포를 접고 국민은행이 인정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새로 창업할 때는 신용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법을 제정해 신뢰성 높은 프랜차이즈업을 육성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프랜차이즈 가맹점포 창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면제 폭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무료 재취업서비스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치영 손택균 higgledy@donga.com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