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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면 삭제하라

Posted January. 31, 20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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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7) 씨가 1026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31일 이 영화 가운데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고인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한 영화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한 뒤 상영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 영화는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여서 풍자가 본질적이고, 각하의 피살 장면은 영화 친구를 패러디한 것이어서 관객들이 실제와 같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야 하고 이 영화로 고인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이 이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극장이나 TV 비디오 DVD 등으로 상영할 경우 위반행위 1회에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