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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고 11만원 받아

Posted January. 18, 20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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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씨는 작년에 국회의원 K 씨에게 10만 원을 기부했다. 직장인인 L 씨가 이달 연말정산 뒤 돌려받는 세액은 기부금보다 1만 원 많은 11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 납세자 1인당 10만 원까지 소득세액을 공제해 주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9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10만 원 세액공제 때 소득세에 따라붙는 주민세(소득세액의 10%)마저 감면받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11만 원이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액 감면은 그만큼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인에게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국민 세금에서 11만 원을 돌려주는 게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0만 원을 후원금으로 내고 11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후원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운영 성과를 보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연내에 관련 법규를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