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장갑차 미 관제병 무죄평결

Posted November. 20, 2002 22:42   

장갑차를 운행하다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갑차 관제병이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2사단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20일 미군 검찰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병여단 44공병대대 소속 페르난도 니노 병장(27)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미2사단 현역군인 7명으로 구성됐으며 규정에 따라 무죄 이유나 찬성 인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 사법절차에 따라 무죄 평결에 대해 군 검찰은 항소할 수 없어 이번 무죄 평결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사실상 모든 사법 절차를 마치게 됐다.

21일부터 재판이 예정된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경우도 기소가 기각되거나 무죄 평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재판 직후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극적으로 희생된 두 여중생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조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공정했으며 배심원들이 여러 증거를 통해 니노 병장에게 형사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숨진 심미선양(14)의 아버지 심수보(48)씨는 무죄 평결이 내려질 줄 몰랐다며 터무니없는 결과라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범국민대책위 채희범 사무국장(36)은 배심원 전원이 미2사단 현역군인이라 이미 예견된 결과라며 한국민을 기만하는 미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판결 직후 법정이 마련된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앞에서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또 워커 병장의 재판이 시작되는 21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두 미군은 6월 13일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에서 부교운반용 장갑차를 몰다 길 가던 조양중 2년 신효순양(14)과 심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