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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檢,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Posted September. 09, 2022 07:25   

Updated September. 09, 20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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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 동행했고, 같은 해 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높여준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협박’을 거론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반발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