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해지는 듯 하던 중국의 어선의 불법조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제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 2척은 해경에 적발되자 칼과 돌멩이, 유리병을 던져 단속 중인 해경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길이 26cm의 칼이 해경의 허벅지에 꽂힐 정도였으니 저항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어선은 쇠창살로 선체()를 중무장한 철갑선에 가까웠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2008년과 2011년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진압 과정에서 중국 선원도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중국은 우리의 단속을 폭력적 법집행이라며 불평하지만 근본적 원인제공자는 불법조업을 하다가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부들이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공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연간 1600척, 6만t 분량의 어획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수는 20만 척을 넘는다. 그대로 두면 치어()까지 싹쓸이 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릴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이런 합의를 비웃듯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어민은 연안이 오염돼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불법인지 알면서도 한국 바다로 나간다는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상간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중국이 단속을 하지 않고 평화렵력 우호의 바다라는 말을 되뇌어봤자 립 서비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을 어기는 자국민의 불법폭력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주요2개국(G2)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한국도 사후약방문()처럼 외교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식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1년에 2차례 씩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중어업협력회의를 강화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장단기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 어업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심각성을 알리고 중국 사법당국자를 우리 해경선에 공동 승선시켜 보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경은 중국어민이 불법조업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깨닫도록 보다 엄중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철갑선을 타고 온 중국 어민이 살상무기를 휘두르는데도 해경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