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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검찰수사 발표 논란

Posted August. 16, 20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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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상은 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3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입을 다문 것.

이는 기존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 관행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연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의혹을 증폭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실소유주가 이 전 시장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전 시장 측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정동기 대검 차장은 14일 검찰은 이 전 시장의 땅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이 전 시장 땅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전 시장 것이라면 발표를 (제3자라고) 그렇게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도곡동 땅은 이 전 시장 땅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두 검찰 수뇌부의 발언은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시장의 땅일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다.

검찰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이상은 씨의 은행계좌에서 매달 1000만4000만 원을 인출한 재산관리인 이병모 이영배 씨를 조사해 봐야 실소유주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진짜 모른다고 말했다. 실소유자가 이 전 시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적어도 수사팀은 제3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를 확보했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상은 씨 지분이 제3자 소유라는 근거는 발표한 것 외에 더 있지만) 검찰이 수사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제3자를 누구라고 밝힐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를 공개하기 곤란해 검찰로서는 수사발표를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 곤란한 내용이라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발표를 보류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많다.

김홍일 차장은 14일 원칙적으로 도곡동 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13일 (발표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병모 이영배 씨가 자진출석하면 조사할 계획도 있다고 수사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는 같은 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도곡동 수사는 종결됐다고 말한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병모 이영배 씨가 실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이번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두 이 씨의 검찰수사 협조가 수사 재개의 전제인데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특히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이상은 씨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어 이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전될 방법이 없다.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 안 나오는 참고인들이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다고 나오겠느냐라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또다시 발표할 확률은 더욱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이상은 씨가 도곡동 땅을 차명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때 이 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대신 검찰은 이 씨에게서 계좌추적 동의서를 받아 자금흐름을 살펴보긴 했지만 통상적인 수사와는 달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95년 도곡동 땅 매입을 지시한 김만제 당시 포항제철 회장 등을 포함해 이상은 씨의 재산관리인 등이 끝내 검찰 출석에 불응하는 등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장애물에 부닥쳤다.

이 때문에 검찰은 도곡동 땅 매매에 관여한 포스코개발 직원, 현금을 인출해준 은행 관계자 등을 모두 불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정 총장이 특수부 검사 11명을 투입해 40일 동안 계좌추적도 하고, 자금흐름도 다 맞춰봤다. 할 만큼 다했다고 하고, 김홍일 차장이 발표한 이상의 어떤 수사도 불가능했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선 핵심 참고인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곤란한 수사 내용을 굳이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원수 최우열 needjung@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