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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혜택 줄여 년2000억 더 걷는다

Posted May. 04, 20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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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세수확대 정책 1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기업이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손질해 2015년부터 대기업에서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연간 매출 3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이 수도권 안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4%)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과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해 지난해 도입됐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고용투자세액 기본 공제율 인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수확대 정책 1호라며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비과세감면 정비의 취지에도 맞고 재정건전성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9만1603개의 대기업에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 대기업들이 내년분 법인세를 내는 2015년에는 연간 2000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