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삼성 비리 의혹 고발인 단체들은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조준웅 특별검사팀 기자실에서 특검팀의 전날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와 참여연대 등은 이날 회견에서 삼성특검 수사의 문제점으로 에버랜드 주식 1주의 적정 가격은 22만3659원이어야 하고 차명계좌 비자금 규모와 원천은 특검팀이 제대로 못 밝혔고 로비 의혹 수사는 삼성 측 진술만 받아들였고 엄청난 조세포탈 액수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검이) 삼성을 수사하랬는데 왜 나를 수사하느냐며 이 특검을 통해서 삼성이 정말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문제 척결에는 인생을 걸 만하다. 평생 할 만한 일을 정말 내가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17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근거로 김 변호사와 참여연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버랜드 주가가 22만 원대가 될 수 없는 점에 대해 특검팀은 이미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차명계좌 비자금 규모와 관련해 특검팀은 삼성 측 자료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차명 자금 규모는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혐의를 시인하는 의미로 차명계좌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삼성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팀 관계자는 돈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진술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은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 결과였다고 전했다.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특검팀은 포탈 액수는 엄청나지만 죄질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전지성 dnsp@donga.com vers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