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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개발사업 관련 여의원에 억대 자문료

단국대 개발사업 관련 여의원에 억대 자문료

Posted March. 29, 20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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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터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단국대 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S시행사 대표 강모(구속) 씨가 2003년 열린우리당 모 의원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던 곳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인 강 씨 측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이 의원이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은 게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철() 1차장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원이 되기 이전에 사인() 신분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적절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단국대 채권 856억 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예금보험공사의 담당 직원을 소환해 예보가 이 채권에 대한 공개 매각을 중단하는 바람에 2004년 시효가 소멸된 배경을 조사했다.

김 차장은 800억 원이 넘는 채권의 시효를 소멸시키는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단국대 채권은 한국부동산신탁이 발행한 토지 처분 수익증서가 담보로 제공돼 있어 부실채권도 아니었다며 소송만 제기해도 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 예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단국대 부실 채권을 수의계약으로 싼값에 넘겨받아 단국대 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보 직원 등과 협조해 공매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7일 예보 부실채권 청산지원팀 사무실과 이모 팀장 집, 신한종금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채권을 공매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며 채권 소멸 시효도 2003년 11월 법원 판결로 10년간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