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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정부 참칭 조항 없앨수도 있다고 생각

국보법 정부 참칭 조항 없앨수도 있다고 생각

Posted September. 19, 2004 21:42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2조(반국가단체의 정의)라며 반국가단체의 틀은 유지하되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보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반국가단체 규정을 준()적국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선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가 국보법 2조의 일부 개정과 법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보법 관련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이 삭제될 경우 북한과 친북()단체 활동에 대해 반국가단체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훨씬 엄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에선 국보법 2조 전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박 대표가 제안한 2조의 부분 개정안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국보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또 다른 쟁점인 고무 찬양 불고지죄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통령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해야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야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믿고 싶지 않다며 체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