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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 재개

Posted January. 29, 2004 22:59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7월 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가 29일 받아들여져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 부장판사)는 이날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3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환경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침해당했는지 불분명한 데다 방조제공사로 침해당한 이익이 향후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33km 구간 중 2.7km에 대한 물막이공사는 당초 2005년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방조제 공사를 당장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유보되고 방조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복리에도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담당했던 공익환경법률센터의 김호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지만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방조제 공사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복리가 훨씬 크다며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 간척공사는 1991년 시작돼 현재 33km 구간 중 30.3km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91.8%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공사가 중단됐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미 쌓은 방조제에 대한 보강공사는 계속해왔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는 내년 1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법원이 공사를 허용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셈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결정은 새만금 사업이 당초 공정대로 추진 및 완공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역시 이들이 별도로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소송(사업계획 취소 소송) 1심은 두 번의 증인신문을 거쳐 이르면 4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수경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