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6일 광우병 문제 등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 중고교생을 상대로 17일 단체 휴교 시위를 독려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집중 확산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전파 경로를 추적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승 이승헌 fineday@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