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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법원 “피해자 기억 왜곡 가능성”

입력 | 2026-06-26 17:53:00

배우 오영수. 동아일보DB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오 씨는 2017년 연극단원인 피해 여성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간 오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영수와 이정재. 넷플릭스 제공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뽀뽀하려고 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로 봤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영수와 이정재. 넷플릭스 제공

2021년 9월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한 오 씨는 ”우린 깐부잖아“라는 대사로 이른바 ‘깐부 할아버지’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으면서 생애 첫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오 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되면서 그가 출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혁신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또 이듬해 예정됐던 한 지방 공연도 그의 출연이 취소됐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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