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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들고 서울 지하철 못 탄다…리튬배터리 제한

입력 | 2026-06-25 10:05:01

내달 1일부터 160Wh 초과 배터리 금지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는 예외 허용
일반 보조배터리 대부분은 제한 제외



ⓒ뉴시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 휴대금지품 조항을 개정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와 열차 안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외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고 관련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올해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리튬배터리 화재가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쓰이는 대형 배터리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160Wh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3000mAh 수준이다. 1만~2만mAh급 일반 보조배터리는 휴대할 수 있지만, 제품과 모델마다 배터리 용량이 달라 이용자가 제품 표시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리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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