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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친 사진 왜 안지워”…여친 14시간 감금-골프채 폭행

입력 | 2026-06-24 11:24:00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늘어




동아일보DB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성은 여자친구를 거주지로 끌고 가 “남성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4시간가량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를 볼펜으로 찌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후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으로 여자친구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보일러실에 피해자를 가두고 골프채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1시간 넘게 폭행해 여성을 기절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을 차린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하고 약 14시간 동안 감금해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전신 타박상과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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