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군 입영 후 훈련소 내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지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인 이달 22일~7월 3일, 계좌개설 기간인 7월 27일~8월 7일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가입신청과 가입심사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적금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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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복무시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