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민(50).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년간 텔레그램에서 ‘청담’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6㎏과 케타민 48㎏,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박왕열에게는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상화폐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범죄 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고가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최병민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공개가 일시 보류됐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최병민은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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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