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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상자를 전달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만 원권 1000장을 몰수하고 피고인에게 12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통해 1만 원권 1000장이 든 상자와 12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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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실제 “2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직원 2명의 도장까지 찍어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경찰관으로부터 무고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전 직원들이 차용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허위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처벌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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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