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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도 명찰 달아야”

입력 | 2026-05-12 04:30:00

서울 중구 ‘명찰제’ 대상 확대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




서울 중구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를 확대 운영한다.

11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명찰제 적용 대상을 기존 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에서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확대했다. 명찰제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목걸이 형태 명찰을 제작해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닌 권고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확대 시행에서는 직군별 정보를 구분해 표시한 점이 특징이다.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앞면에 사진과 성명을, 뒷면에는 등록번호 등 자격 정보를 담는다. 중개보조원 명찰에는 ‘중개보조원’ 직위를 별도로 표기해 공인중개사와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는 명찰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전용 발급기를 도입해 상시 발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발급된 명찰은 대여나 양도를 금지한다. 휴·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구청에 반납해야 한다. 구는 “앞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과정에서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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