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압수수색 6개월만…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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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룸살롱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소환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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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