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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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양주 피해 아동의 친부(27)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부는 지난달 9일 3세 자녀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세게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 등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달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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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4일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남아가 폭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30대 여성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친모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부에 대해서도 친모의 아동학대 범죄를 알고도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뒤 아이를 퇴원시킨 행위가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