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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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자수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8분경 60대 남성은 “아내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후 이 남성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의 전처는 흉기에 찔린 채 이 아파트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남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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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지난해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