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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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반려견이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A 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주민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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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