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양벌규정’ 적용 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광고 로드중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응시자 B 씨의 휴대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면접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쟁점은 A 씨가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이 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였다.
원심은 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A 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하는 행위자로 인정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방서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 양벌규정 적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