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0세→75세 이상으로 변경 50% 감면 적용돼 8만 원만 부담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만 90세 이상 시민에서 만 7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령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덜고, 장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 시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기존 16만 원에서 50%를 감면받아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평구에 있는 수도권 주요 공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 기의 장사시설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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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