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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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모텔에 감금한 후 돈을 뜯으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 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 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 씨를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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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본 C 씨는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가 B 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 순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 군 등은 모텔로 침입해 B 양 오빠 행세를 하며 C 씨를 협박했다.
당시 이들은 C 씨에게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A 군 등은 C 씨를 모텔 방 안에 수시간 감금한 채 협박하다 B 양 지인 실종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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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