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10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진행한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 상담 공무직 30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획처는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사용자성 회피 목적으로 만든 지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처가 매년 예산에 따라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조건을 결정하는 만큼 원청 사용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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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2일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현재 공공 부문 하청노조의 교섭 신청은 151건으로, 전체 원청 교섭 요구 대상 366곳의 41%를 차지한다.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는 의미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중앙부처는 아직 공고 사례가 없다.
정부는 아직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는 ‘법령·조례나 국회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량권을 가진 경우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인정 여지도 남겨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