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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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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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불안을 높이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6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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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해 환각 증세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