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급성 폐렴에 의해 사망” 부검 결과 전달 경찰 “모친 방임에 따른 것…혐의 인정돼 송치”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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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 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양을 임신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 B 양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 씨와 이별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B 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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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기가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와 B 양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양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B 양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경찰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또 B 양 의료 기록을 압수해 살피는 과정에서 A 씨가 B 양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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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A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