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에 쌍방상소…2심 징역 6년 “죄책 매우 무거워…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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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도 똑바로 안 내면서,
앞으로 이럴 거면 우리 가게 오지 마라.”
60대 남성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한 주점에 약 1년 6개월간 방문해 왔다. 지난 2023년 5월 30일에도 A 씨는 여느 날과 같이 B 씨의 주점을 찾았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B 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이 주점에 오기 직전 B 씨가 다른 남성 손님과 이야기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B 씨에게 “애인 생겼냐?”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는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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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을 들어 B 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B 씨가 A 씨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분노를 참지 못한 A 씨는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B 씨를 쫓아 주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A 씨는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흉기를 발견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흉기를 집어 들어 B 씨의 배와 이마, 어깨 부위를 찔렀다. 그러나 B 씨가 흉기를 잡고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흉기를 내려놓고는 B 씨의 목을 졸랐다.
그때 B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업주가 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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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지난 2024년 2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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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해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