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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 몸 던진 30대 엄마 중태…‘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송치

입력 | 2026-03-14 08:35:00

뉴시스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여중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어린 딸을 지키려다 변을 당했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생 A 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킥보드 대여 업체와 업체 임원 B 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 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37분경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C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 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과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를 지나던 중이었다.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몸으로 막아서다 뒤로 넘어지며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C 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이 송치된 대여업체와 B 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A 양과 함께 킥보드에 탑승했던 중학생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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