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등 53개 법안 본회의 처리 임금체불 징역 3년→5년 상향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6.2 ⓒ뉴스1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치원과 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막겠다는 취지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보낸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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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법에 담았다. 정부 출연·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도 설치된다.
여야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