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퇴직금 청구 소송 원심 확정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12 뉴시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생산직 근로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 측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사측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을, 2018~2020년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한화가 2023년 5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면서 한화오션으로 재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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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