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장 신빙성 없어”…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1심 징역 8월’에 검찰 맞항소…4월 재판 속행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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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50)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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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 씨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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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해 재판을 4월 2일 속행하기로 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 씨는 2018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