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뉴스1 DB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 치안이 안 좋아졌는데 여행객들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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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4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일본에 싸움 조장 콘텐츠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 없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 덕분에 일본이 한국을 더 좋게 봐주고 있다는 댓글과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며 “변호사도 ‘수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