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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만을 위한 4심제 도입…유죄 판결 뒤집기 시도”

입력 | 2026-03-02 11:26:00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6.02.28 뉴시스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3법 개악의 폭주가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목에 보이지 않은 정치적 족쇄를 채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왜곡했다’라고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심제 도입은 온전히 이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권력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의 선언”이라면서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고사시켰던 잔혹사가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재판관이 늘어난다면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규범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힘의 논리에 짓밟히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며 “사법 개악은 훗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유린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며 “오직 이 대통령을 위해 법을 난도질한 대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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