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단말기를 파손하는 피의자. 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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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16곳을 돌며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22)를 구속 상태로, 10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과 10일 이틀간 대전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 무인점포 총 16곳에서 3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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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역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생활할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들은 유사범행으로 구속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동일범의 범행임을 확인, 피의자를 특정해 지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무르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B·C군의 영장은 기각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