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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유족들 분개” 언급한 故박진경, 유공자 지정 재검토

입력 | 2026-02-26 10:41:00

제주 4·3사건 당시 행적 논란
보훈부 “등록 과정에 절차적 하자”



지난해 12월 제주시 산록도로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도가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등록 자격과 등록 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대령의 경우 제주도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가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된 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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