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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오픈AI가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학습에 뉴스 콘텐츠가 대량으로 무단 사용됐다”며 지상파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어 “오픈AI가 방송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 방송협회의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내 AI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도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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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상파들이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자사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