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7일 오후 부산 동구 교통사고 현장.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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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5분쯤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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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4.8㎞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총 6명이 다쳤으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