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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알몸 박스녀’ 마약 혐의로 징역형 추가…法 “엄벌 필요”

입력 | 2026-02-10 10:51:59

케타민 5차례 구입·필로폰 2차례 투약
별도 기소된 공연음란죄, 징역형 집유



뉴시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수강, 추징금 184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5차례 구입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을 1차례 투약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 받던 중에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을, 2심은 이보다 높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5차례 구입하고 필로폰을 2차례, 케타민을 1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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