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한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배송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명목으로 도입됐으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발전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02.09 뉴시스
9일 마트업계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은 전날 당·정·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자 새벽배송 운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를 금지한 현행법에서 ‘전자상거래’는 예외를 두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트 점포를 중심으로 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마트업계는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 △전통시장 반경 1㎞내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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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서는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단기간에 실적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점포를 활용한 배송은 고정비 지출이 많고, 포장과 배송 인력 추가 채용은 물론 물류 시스템도 구축해야 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한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2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격화할 수 있어 법안 통과 후 실제 새벽배송을 시작할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벽배송 외 다른 규제 전반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14년간 묶여 있던 법안이 유연해진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쿠팡 생태계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기울어진 유통업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 폐지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