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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31명한테 전세금 38억원 가로채…법원은 “도주 우려 없다”

입력 | 2026-02-03 22:05:00

뉴시스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 혐의로 A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전세 사기 관련 법리를 재검토한 뒤 A 씨와 중요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31명 전원과 전화 면담을 통해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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