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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MBK 김병주 회장 등 국감 증인 7인 위증 혐의 고발

입력 | 2026-02-03 14:23:33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국정감사 증인 7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개정 국회증감법이 규정한 재적 의원 과반 동의 고발 절차가 실제로 가동된 첫 사례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 간사와 김용만·이강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여권 정무위원 16명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 가운데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와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 펀드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수령 여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보수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증인의 선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면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위증은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증감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개정 법률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상임위원장이 정치적 판단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거나 이를 회피할 경우,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연서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증인의 위증 논란이 반복돼 왔지만 고발 여부가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좌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국정감사 과정의 허위 증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개정 국회증감법 조항이 처음으로 실제 적용되면서, 국회가 제도적으로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가 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증감법은 이 같은 절차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서로 연관 지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면서 두 경영진의 발언은 전제와 범위가 달랐던 질문에 대해 각각 사실에 부합하게 답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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