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이 지난해 3월 고의로 차량을 양식장에 빠트린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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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를 고의로 침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 중고로 구입한 외제차를 한 물고기 양식장에 고의로 침수시키고, 지인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1억6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인과 사촌 등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로 나눠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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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